상황이 긴급하여 뜻
「군사법원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6, 2021.9.24> 1.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2.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법률용어 상세정보
「군사법원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6, 2021.9.24> 1.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2.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6, 2021.9.24> 1. 피의자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을 때 2.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군사법원법[법률 제22013호, 2026.9.2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