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 것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 것 뜻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8.27>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라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물질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물질로 활용할 수 있는 생물자원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물질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8.27>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라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물질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물질로 활용할 수 있는 생물자원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물질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호, 2026.8.2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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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