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뜻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산림재난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피해예측과 피해저감 효과를 위하여 기후ㆍ기상 등 자연 정보와 거주ㆍ교통 등 생활적 정보 및 지형ㆍ임상ㆍ토질 등 산지 정보를 활용하여 위험도를 분석ㆍ예측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산림재난방지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재난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피해예측과 피해저감 효과를 위하여 기후ㆍ기상 등 자연 정보와 거주ㆍ교통 등 생활적 정보 및 지형ㆍ임상ㆍ토질 등 산지 정보를 활용하여 위험도를 분석ㆍ예측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산림재난방지법[법률 제21622호, 2026.5.1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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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