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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전문가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산림복지전문가 뜻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숲해설가 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마.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숲해설가 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치유지도사 마.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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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