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산림복지시설 뜻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또는 산림교육센터 다.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및 산림복지단지 운영에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또는 산림교육센터 다.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및 산림복지단지 운영에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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