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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사업시행을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뜻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2.29, 2011.4.14, 2011.5.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2.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이 협의되어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2.29, 2011.4.14, 2011.5.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2.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이 협의되어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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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