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 뜻
「도서관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서관 또는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도서관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서관 또는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서관 또는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도서관법[법률 제21090호, 2025.11.1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서관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대학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대학도서관진흥법[법률 제18547호, 2021.12.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서관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학교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학교도서관진흥법[법률 제18547호, 2021.12.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