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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등기일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분할등기일 뜻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변경등기일 2.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등기일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9.2.12>]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 변경등기일 2.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설립등기일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9.2.12>]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38호, 2026.9.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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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