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뜻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및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를 제외하고 같다) 소속 공무원의 업무수행과정(교정ㆍ보호ㆍ출입국ㆍ검사사무 등을 말한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및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를 제외하고 같다) 소속 공무원의 업무수행과정(교정ㆍ보호ㆍ출입국ㆍ검사사무 등을 말한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1169호, 2026.10.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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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