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법무부령이 정하는 처분조건 뜻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매 횟수는 6회까지로 하고, 매회 4차에 걸쳐 공매하도록 한다. 2. 1회 공매 시의 최초공매예정가격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2회 공매 시부터는 최초공매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횟수를 거듭할 때마다 각각 100분의 10을 인하한 금액으로 한다. 3. 대금납부조건은 매회 1차는 3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하도록 하고, 2차부터 4차까지는 각각 6개월ㆍ9개월 및 1년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되, 3개월 단위로 균등하여 분납하도록 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매 횟수는 6회까지로 하고, 매회 4차에 걸쳐 공매하도록 한다. 2. 1회 공매 시의 최초공매예정가격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으로 하고, 2회 공매 시부터는 최초공매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횟수를 거듭할 때마다 각각 100분의 10을 인하한 금액으로 한다. 3. 대금납부조건은 매회 1차는 3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하도록 하고, 2차부터 4차까지는 각각 6개월ㆍ9개월 및 1년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되, 3개월 단위로 균등하여 분납하도록 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제897호, 2017.3.30.,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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