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법무부령이 정하는 사항 뜻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영 별표 1 중 10. 문화예술(D-1)·11. 유학(D-2) 및 13. 일반연수(D-4)부터 18. 무역경영(D-9)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3.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18의2. 구직(D-10)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4. 영 별표 1중 31.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5. 영 별표 1중 31.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영 별표 1 중 10. 문화예술(D-1)·11. 유학(D-2) 및 13. 일반연수(D-4)부터 18. 무역경영(D-9)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3. 영 별표 1 중 체류자격 18의2. 구직(D-10)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연수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4. 영 별표 1중 31.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5. 영 별표 1중 31. 방문취업(H-2)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변경을 포함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제673호, 2009.6.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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