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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련정보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법령관련정보 뜻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중 해당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제공하는 정보 나.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한 입법안,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비용에 관한 추계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서 해당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제공하는 정보 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의견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시례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제처 법령해석례 중 해당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제공하는 정보 나.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한 입법안,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국회법」 제79조의2제3항에 따른 비용에 관한 추계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서 해당 정보를 생산·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제공하는 정보 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의견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자치법규에 관한 의견제시례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68호, 2020.6.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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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