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방호벽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방호벽 뜻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높이 2미터 이상,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높이 2미터 이상,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제15호, 2026.6.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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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높이 2미터 이상,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제4호, 2025.12.30.,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