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방치폐기물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방치폐기물 뜻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수집ㆍ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부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장에 방치하여 놓은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집ㆍ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부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장에 방치하여 놓은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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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4항 본문에 따른 방치폐기물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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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