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시설 뜻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배출시설등으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등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배출시설등으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등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출시설등으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등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51호, 2026.7.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