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방위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군무원 뜻
「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2005년 7월 22일 현재 「정부조직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으로 그 기능이 이관되는 방위력개선사업, 군수물자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육·해·공군 해당 부서 및 국방부조달본부에 소속되어 있던 자로서, 이 영 시행당시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5년 7월 22일 현재 「정부조직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으로 그 기능이 이관되는 방위력개선사업, 군수물자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육·해·공군 해당 부서 및 국방부조달본부에 소속되어 있던 자로서, 이 영 시행당시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19283호, 2006.1.2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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