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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방송사업 뜻

「방송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地上波放送事業 : 放送을 목적으로 하는 地上의 無線局을 관리ㆍ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ㆍ운영하며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다. 衛星放送事業 : 人工衛星의 無線設備를 所有 또는 임차하여 無線局을 관리ㆍ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라. 放送채널使用事業 : 地上波放送事業者ㆍ綜合有線放送事業者 또는 衛星放送事業者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專用使用契約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事業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방송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地上波放送事業 : 放送을 목적으로 하는 地上의 無線局을 관리ㆍ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나. 종합유선방송사업 :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ㆍ운영하며 전송ㆍ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다. 衛星放送事業 : 人工衛星의 無線設備를 所有 또는 임차하여 無線局을 관리ㆍ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 라. 放送채널使用事業 : 地上波放送事業者ㆍ綜合有線放送事業者 또는 衛星放送事業者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專用使用契約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事業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방송법[법률 제21572호, 2026.4.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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