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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방사성폐기물 관리 뜻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 한다)로부터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운반ㆍ저장ㆍ처리 및 처분하는 것과 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 한다)로부터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운반ㆍ저장ㆍ처리 및 처분하는 것과 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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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