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방사성물질등의 누설ㆍ화재와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 뜻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방사성물질등의 누설 또는 일탈 등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었을 때 2. 차량 또는 방사성물질등의 화재로 인하여 방사성물질등의 누설이 우려될 때 3.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선량한도 이상의 피폭되었을 때 4.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포장물이 법과 이 영에 따른 운반기준에 맞지 아니하였을 때 5. 방사성물질등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였을 때 6. 방사성물질등이 누출되어 인근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할 때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방사성물질등의 누설 또는 일탈 등으로 환경오염이 우려되거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었을 때 2. 차량 또는 방사성물질등의 화재로 인하여 방사성물질등의 누설이 우려될 때 3.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가 선량한도 이상의 피폭되었을 때 4.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포장물이 법과 이 영에 따른 운반기준에 맞지 아니하였을 때 5. 방사성물질등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였을 때 6. 방사성물질등이 누출되어 인근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할 때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64호, 2026.9.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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