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발행일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발행일 뜻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 다만, 매 판을 구분할 때에 오탈자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에 따라 다시 인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6.15, 2012.6.19, 2014.11.19> 1. 정가를 변경하는 간행물에 관한 사항 가. 간행물의 제목 나. 출판사 다. 저자 및 번역자 라. 발행인 마. 발행일 바. 「도서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국제표준도서번호(같은 조에 따라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기호를 포함한다).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다. 2.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 가. 현재의 정가 나. 변경 후 정가 다. 삭제 <2018.1.23>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행물의 매 판을 처음 인쇄한 날을 말한다. 다만, 매 판을 구분할 때에 오탈자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에 따라 다시 인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6.15, 2012.6.19, 2014.11.19> 1. 정가를 변경하는 간행물에 관한 사항 가. 간행물의 제목 나. 출판사 다. 저자 및 번역자 라. 발행인 마. 발행일 바. 「도서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국제표준도서번호(같은 조에 따라 부가기호를 추가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부가기호를 포함한다). 다만,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콘텐츠 식별체계로 갈음할 수 있다. 2. 정가변경에 관한 사항 가. 현재의 정가 나. 변경 후 정가 다. 삭제 <2018.1.23>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11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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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