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뜻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생명 현상과 생물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건ㆍ식량ㆍ환경ㆍ에너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유용한 기술ㆍ물질 등으로 산업화하려는 혁신활동 또는 그 과학기술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생명 현상과 생물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건ㆍ식량ㆍ환경ㆍ에너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유용한 기술ㆍ물질 등으로 산업화하려는 혁신활동 또는 그 과학기술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 현상과 생물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건ㆍ식량ㆍ환경ㆍ에너지 등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유용한 기술ㆍ물질 등으로 산업화하려는 혁신활동 또는 그 과학기술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155호, 2026.3.3.,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