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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ㆍ예술사업자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문화ㆍ예술사업자 뜻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문화ㆍ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전시ㆍ유통ㆍ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ㆍ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전시ㆍ유통ㆍ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15호, 2025.11.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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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