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문자투표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문자투표 뜻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수신된 투표안내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로 회신하는 방식으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수신된 투표안내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로 회신하는 방식으로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위탁선거 등의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63호, 2026.7.1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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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