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뜻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먹는해양심층수를 스스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먹는해양심층수를 스스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0950호, 2025.4.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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