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의 구역 뜻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매립으로 인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이하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구역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립예정지에 인접한 공유수면 또는 토지(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매립으로 인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이하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공유수면 또는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구역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686호, 2026.9.15.,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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