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말기환자 뜻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가. 삭제 <2018.3.27> 나. 삭제 <2018.3.27> 다. 삭제 <2018.3.27> 라. 삭제 <2018.3.27> 마. 삭제 <2018.3.27>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가. 삭제 <2018.3.27> 나. 삭제 <2018.3.27> 다. 삭제 <2018.3.27> 라. 삭제 <2018.3.27> 마. 삭제 <2018.3.27>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20891호, 2025.4.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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