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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마을주민 뜻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마을기업이 소재하고 활동하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기업이 소재하고 활동하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17호, 2025.8.1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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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