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트의 후경각 뜻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에서 지게차의 마스트를 조종실 쪽으로 가장 기울인 경우 마스트가 수직면에 대하여 이루는 기울기를 말한다. 1. 카운터밸런스 지게차의 전경각은 6도 이하, 후경각은 12도 이하일 것 2. 사이드포크형 지게차의 전경각 및 후경각은 각각 5도 이하일 것
법률용어 상세정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에서 지게차의 마스트를 조종실 쪽으로 가장 기울인 경우 마스트가 수직면에 대하여 이루는 기울기를 말한다. 1. 카운터밸런스 지게차의 전경각은 6도 이하, 후경각은 12도 이하일 것 2. 사이드포크형 지게차의 전경각 및 후경각은 각각 5도 이하일 것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게차의 기준무부하상태에서 지게차의 마스트를 조종실 쪽으로 가장 기울인 경우 마스트가 수직면에 대하여 이루는 기울기를 말한다. 1. 카운터밸런스 지게차의 전경각은 6도 이하, 후경각은 12도 이하일 것 2. 사이드포크형 지게차의 전경각 및 후경각은 각각 5도 이하일 것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83호, 2026.5.1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