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대응업무 뜻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국가정보원이 다음 각 목의 정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활동을 말한다. 가.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정보 중 국가안보, 국익 또는 국민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관한 정보 나.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보 중 북한에 의하여 또는 북한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관한 정보 다. 법 제4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정보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정보원이 다음 각 목의 정보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수행하는 직무활동을 말한다. 가. 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정보 중 국가안보, 국익 또는 국민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활동에 관한 정보 나.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보 중 북한에 의하여 또는 북한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관한 정보 다. 법 제4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정보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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