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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건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대상물건 뜻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로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로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322호, 2024.4.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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