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 뜻
「해운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대량화물의 화주는 수출입화물의 화주로 한정한다. <개정 2010.6.28, 2017.9.19> 1. 대량화물의 화주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2. 제1호의 법인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의 법인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와 제2호의 법인이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4. 대량화물의 화주가 임원의 임명과 해임 등으로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해운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대량화물의 화주는 수출입화물의 화주로 한정한다. <개정 2010.6.28, 2017.9.19> 1. 대량화물의 화주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2. 제1호의 법인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의 법인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와 제2호의 법인이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4. 대량화물의 화주가 임원의 임명과 해임 등으로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해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39호, 2026.9.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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