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확산 뜻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 취득, 보유, 개발, 운송,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핵무기 나. 화학무기 다. 생물무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운반수단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 취득, 보유, 개발, 운송,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핵무기 나. 화학무기 다. 생물무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운반수단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 취득, 보유, 개발, 운송,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핵무기 나. 화학무기 다. 생물무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운반수단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13호, 2025.1.2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