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뜻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가 2명 이상이면 행정1부시장, 행정1부지사를 말한다)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행정부시장, 행정부지사가 2명 이상이면 행정1부시장, 행정1부지사를 말한다)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7.2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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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