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당해 소득의 지급자별로 그 지급금액의 연환산액이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당해 소득의 지급자별로 그 지급금액의 연환산액이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뜻

「방위세법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각 지급자가 구좌별·건별로 지급하는 금액의 연 환산액이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방위세법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각 지급자가 구좌별·건별로 지급하는 금액의 연 환산액이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방위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71호, 1988.12.3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