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담배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담배 뜻

「지방세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나. 삭제 <2025.12.23>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지방세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나. 삭제 <2025.12.23> 다. 그 밖에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지방세법[법률 제21308호, 2025.12.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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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담배사업법[법률 제21216호, 2025.12.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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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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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