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정격 뜻
「어선설비등에관한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냉상태로부터 시작하여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조건하에서 그 지정하는 시간 중 사용하여도 이 장에 규정하는 온도 상승한도 기타의 제한을 초과하는 일이 없는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의 정격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어선설비등에관한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냉상태로부터 시작하여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조건하에서 그 지정하는 시간 중 사용하여도 이 장에 규정하는 온도 상승한도 기타의 제한을 초과하는 일이 없는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의 정격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냉상태로부터 시작하여 수산청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조건하에서 그 지정하는 시간 중 사용하여도 이 장에 규정하는 온도 상승한도 기타의 제한을 초과하는 일이 없는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의 정격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어선설비등에관한규칙[농수산부령 제939호, 1985.7.4.,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