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에 임명된 때 뜻
「국방정책자문위원회운영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정기적으로 정액의 봉급·수당 기타 보수를 받는 직에 임명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게 된 때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국방정책자문위원회운영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정기적으로 정액의 봉급·수당 기타 보수를 받는 직에 임명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게 된 때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정액의 봉급·수당 기타 보수를 받는 직에 임명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게 된 때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국방정책자문위원회운영규칙[국방부령 제326호, 1980.7.11.,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