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뜻
「농지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토지는 제3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7.11.15, 2007.11.30, 2009.11.26, 2014.12.30, 2016.3.29, 2018.1.16>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제44조제3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3.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농지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토지는 제3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7.11.15, 2007.11.30, 2009.11.26, 2014.12.30, 2016.3.29, 2018.1.16>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제44조제3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3.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농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6호, 2026.8.1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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