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다른 기관의 기관위원회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다른 기관의 기관위원회 뜻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관위원회를 말한다. <신설 2021.12.30>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관위원회를 말한다. <신설 2021.12.30>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15호, 2025.6.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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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