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관계 법령 뜻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법률 제21490호, 2026.3.2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