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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냉ㆍ온수기 설치ㆍ관리자 뜻

「먹는물관리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냉ㆍ온수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먹는물관리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냉ㆍ온수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먹는물관리법[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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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