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뜻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상계(相計)되어야 하는 국가회계실체 간의 거래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상계(相計)되어야 하는 국가회계실체 간의 거래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상계(相計)되어야 하는 국가회계실체 간의 거래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재정경제부령 제1호, 2026.1.2.,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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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상계(相計)되어야 하는 시ㆍ도교육청 안에서의 개별 회계실체간의 거래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299호, 2023.3.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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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상계되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의 개별 회계실체간의 거래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9.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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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대주주(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대주주를 위하여 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나.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다.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라.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00호, 2020.12.29.,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