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내력부분 뜻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사재(사재: 가새·버팀대·귀잡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가로재(보·도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의 구조부재(構造部材)로서 건축물에 작용하는 자중(自重)·적재하중·적설하중·풍하중·토압·수압·지진하중 기타의 진동 또는 충격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사재(사재: 가새·버팀대·귀잡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가로재(보·도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의 구조부재(構造部材)로서 건축물에 작용하는 자중(自重)·적재하중·적설하중·풍하중·토압·수압·지진하중 기타의 진동 또는 충격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 제235호, 2000.5.22., 전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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