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학생 모집정지 뜻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외국인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인을 모집하거나 입학시킬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25.4.8> 1.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2.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사람
법률용어 상세정보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외국인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인을 모집하거나 입학시킬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25.4.8> 1.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2.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사람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학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인을 모집하거나 입학시킬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25.4.8> 1.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2.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사람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431호, 2025.4.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