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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납입 뜻

「우편대체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 아닌 자가 가입자의 계좌에 금액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우편대체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 아닌 자가 가입자의 계좌에 금액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우편대체법[법률 제17354호, 2020.6.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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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