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납북피해자 뜻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3년 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 나. 3년 이상 납북되어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한 납북자의 가족과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 다. 납북자의 가족 또는 귀환납북자 중에서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3년 이상 납북된 귀환납북자 나. 3년 이상 납북되어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한 납북자의 가족과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가족 다. 납북자의 가족 또는 귀환납북자 중에서 납북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082호, 2021.4.20.,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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