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극활동 뜻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남극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목의 행위를 제외한 과학조사, 시설물의 설치, 탐험, 관광 그 밖의 활동을 말한다. 가. 항공기ㆍ선박 등으로 남극지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행위 나. 상업적 목적만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어로행위
법률용어 상세정보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남극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목의 행위를 제외한 과학조사, 시설물의 설치, 탐험, 관광 그 밖의 활동을 말한다. 가. 항공기ㆍ선박 등으로 남극지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행위 나. 상업적 목적만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어로행위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극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목의 행위를 제외한 과학조사, 시설물의 설치, 탐험, 관광 그 밖의 활동을 말한다. 가. 항공기ㆍ선박 등으로 남극지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행위 나. 상업적 목적만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어로행위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