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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낚시 뜻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낚싯대와 낚싯줄ㆍ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ㆍ패류ㆍ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낚싯대와 낚싯줄ㆍ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ㆍ패류ㆍ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낚시 관리 및 육성법[법률 제20597호, 2024.12.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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