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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뜻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1, 2017.12.28, 2019.12.20, 2025.10.1>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이 제80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2. 맨눈 검사 결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훼손되어 내부 부품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재사용ㆍ재활용 신청이 없어 향후 재사용ㆍ재활용 가능성이 없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4.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제7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79조의6은 제79조의7로 이동 <2021.6.30>]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1, 2017.12.28, 2019.12.20, 2025.10.1>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이 제80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2. 맨눈 검사 결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훼손되어 내부 부품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재사용ㆍ재활용 신청이 없어 향후 재사용ㆍ재활용 가능성이 없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4.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제7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79조의6은 제79조의7로 이동 <2021.6.30>]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8.3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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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