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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업무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기상업무 뜻

「기상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기상관측 및 예보 나. 삭제 <2023.10.24> 다. 삭제 <2023.10.24> 라. 기상현상 및 기후에 관한 통계ㆍ정보의 교환, 조사, 분석, 연구 및 그 부대업무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기상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기상관측 및 예보 나. 삭제 <2023.10.24> 다. 삭제 <2023.10.24> 라. 기상현상 및 기후에 관한 통계ㆍ정보의 교환, 조사, 분석, 연구 및 그 부대업무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기상법[법률 제21463호, 2026.3.1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